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공지사항(알림마당)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4.03.07
  • 조회수 9,443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세부 규칙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연간 최대 20일 이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산정 단위

1일 단위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함

반일 가능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음,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가정학습은 국가 전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 해 사용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수업일 기준

1일 이전 제출

나이스 수업일 기준은 학생이 등교수업을 한 날을 의미함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최소 2일 전에 신청해야 함

체험학습 신청서 수업일 기준 1(체험학습일 2일전) 이전 제출함, 이후 제출시 체험학습 불인정

2학기부터는 나이스로 신청

) 수요일 체험학습을 갈 경우 화요일이 수업일(출석수업)되므로 수업일 1일 전인 월요일까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다음주 월요일이 체험학습인 경우 이번주 목요일 까지 제출

체험학습 출발일 최소 1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여부를 통보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1쪽 이상으로 학생이 직접 자필로 기록하여 체험학습보고서 제출(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 그림 등으로 기록)

체험학습보고서 미 제출시 체험학습 불인정

체험학습 보고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양식 또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호자의 의무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함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예시

가정학습 20일 사용 가능(잔여일수 없음)

  기존 교외체험학습 15, 가정학습 3일 사용 가능(잔여일수 2)

  기존 교외체험학습 20, 가정학습 10일 사용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수업시간 기준이므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상관없음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하루(1)로 처리

 

2.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세부 규칙

 

1(개념)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보호자)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학교에서 학습을 실시하는 것

 

2(방침)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며, 기간은 재적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정함

 

3(운영 방법 및 내용)

재적학교의 학교장은 출결,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환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 희망학교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 통보

위탁 받은 학교장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장허가 교환학습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하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4(유의사항)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체험학습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

<교환학습 절차>

 

신청

관련 학교

협의

학부모

통보

 

교환학습

실시

학적 통보

학부모(보호자) 신청

관련 학교 상호 협의

협의사항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교

  생활기록

  재적교 통보

 

 

 

 

예시

4교시인 경우: 1교시 수업 후 2~4교시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반일처리 가능

5교시인 경우: 1~2교시 수업 후 3~5교시 교외체험학습인경우 반일처리 가능

6교시인 경우: 1~3교시 교외체험학습, 4~6교시 수업인 경우 반일처리 가능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수업일 기준 교외체험학습 실시 1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제출한다.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서와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3(학습 형태)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4(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단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용 시 나이스 전자문서 원본 인전으로 학교에서 별도 원본 보관을 하지 않는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hwp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hwp
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hwp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보고서.hwp
5.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신청서.hwp
6.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hwp
7.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hwp
8. 가정통신문양식(교외체험학습 나이스 신청) (2).hwp
9. NEIS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서비스 학부모용 매뉴얼.pdf
0 2025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안내(2학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