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세부 규칙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 연간 최대 20일 이내 |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산정 단위 | 1일 단위 | ※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함 |
반일 가능 | ※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음,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가정학습은 국가 전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 해 사용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수업일 기준 1일 이전 제출 ※ 나이스 수업일 기준은 학생이 등교수업을 한 날을 의미함 →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최소 2일 전에 신청해야 함 | ※ 체험학습 신청서 수업일 기준 1일(체험학습일 2일전) 이전 제출함, 이후 제출시 체험학습 불인정 ※ 2학기부터는 나이스로 신청 예) 수요일 체험학습을 갈 경우 화요일이 수업일(출석수업)이 되므로 수업일 1일 전인 월요일까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예) 다음주 월요일이 체험학습인 경우 이번주 목요일 까지 제출 ※ 체험학습 출발일 최소 1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여부를 통보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 1쪽 이상으로 학생이 직접 자필로 기록하여 체험학습보고서 제출(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 그림 등으로 기록) ※ 체험학습보고서 미 제출시 체험학습 불인정 ※ 체험학습 보고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양식 또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호자의 의무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함 |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예시 ㉠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
②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수업시간 기준이므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상관없음
※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하루(1일)로 처리
2.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세부 규칙
제 1조(개념)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보호자)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학교에서 학습을 실시하는 것
제 2조(방침)
①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
②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며, 기간은 재적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정함
제 3조(운영 방법 및 내용)
① 재적학교의 학교장은 출결,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환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 희망학교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
②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 통보
③ 위탁 받은 학교장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하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제 4조(유의사항)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체험학습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
<교환학습 절차>
신청 | ⇒ | 관련 학교 협의 | ⇒ | 학부모 통보 | | 교환학습 실시 | ⇒ | 학적 통보 |
∙학부모(보호자) 신청 | ∙관련 학교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교 생활기록 재적교 통보 |
□ 예시 ㉠ 4교시인 경우: 1교시 수업 후 2~4교시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5교시인 경우: 1~2교시 수업 후 3~5교시 교외체험학습인경우 → 반일처리 가능 ㉢ 6교시인 경우: 1~3교시 교외체험학습, 4~6교시 수업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수업일 기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서와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⑤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단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용 시 ‘나이스 전자문서 원본 인전’으로 학교에서 별도 원본 보관을 하지 않는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